대도시 주거장 허가신고제로 바꾸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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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대도시의 주차장난을 완화 하기위해 주차장설치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를 바꾸고 고용주차장 설치기금을마련 공용주차장을 크게 설치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내년초에 주차장법을 개정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선할수 있는 주차장용 6백평방m (약2백평) 미만의경우 토지소유자가 신고만 함으로써 개설 할수있게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게획이다.
이는 대도시에 유휴지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주차장을 설치할수 있게해 주차장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해보자는 것이다.
주차강 신고제는 서울의 경우 이미 행정조치로 시행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해 지방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건실부는 또 대도시의 주차장 난을 완화하려면 건물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용주차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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