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밥에 손님이 원하는 반찬만…|한식집 「주문식단제」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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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 전국의 대중·전문·유흥음식점등 한식을 파는 업소에 손님의 주문에 따라 반찬을 내는 주문식단제가 보급되고 84년부터는 모든 업소에 실시된다.
정부는 18일 86년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 요식업소의 시설과 서비스·영업방식을 국제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보사·내무·농수산부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주문식단제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l8일 내무부서 열린 시·도보사국장회의를 통해 전국에 시달했다.
주문식단제실시는 종래의 우리 한식이 손님의 기호와 관계없이 반찬을 내놓아 가짓수는 많은데 먹을것이 없고 남은 음식을 다시 파는등 낭비와 비위생요인을 안고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사·내무·농수산부등 관계부처가 확정한 지침은 한식을 파는 대중·전문·유흥음식점에서 ▲밥은 공기밥을 제공하고 ▲반찬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내놓고 제각각 값을 받으며 ▲간장·고추장·된장등 조미료와 양념은 무료로 제공토록 했다. 또 ▲불고기등은 1인분의 무게를 표시해 달도록 했다.
정부는 이 주문식단제를 연말까지 전국의 큰 요식업소 가운데 일부를 시범업소로 선정,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84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 전면실시할 방침이다.
시범업소에는 음식의 품목별로 식단견본을 만들어 진열대에 가격과 함께 전시하며 각종 홍보, 국민계몽을 통해 시범업소 이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시범업소에 정부양곡을 방출가격으로 공급하고 각 기관·공직자등이 우선 이용하는등 지원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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