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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수준 차츰 회복…휴대전화 소비심리 되살아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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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지난 1월 26일 새벽 동대문에 소재한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앞 모습.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 1월 26일 새벽 동대문에 소재한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기습적으로 100만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자 새벽 3시임에도 400m에 달하는 대기줄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조금을 이용한 가입자 유치행위가 출고가 부풀리기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판단해 2012년 3월 이통사·제조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2014년 2월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의 이동통신 시장은 2t 트럭이면 충분한 사람을 지원금으로 현혹해 10t 트럭을 사게 만들고, 할부금·기름값·유지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게 하는 구조”라면서 “단말기 유통법은 2t 트럭을 사는 사람에게도 적정한 지원금을 주고, 중고 트럭을 모는 사람에게도 통행료를 인하시켜줘 적정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됐다. 시장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의 정책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박민하 팀장에게 들어봤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두 달, 어떻게 달라졌나.

 “법 시행 초기에 위축된 시장은 지금 회복 중이다.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인해 시행 초기에는 단말기 구매가 급감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돼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또한 지원금 공시제가 도입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됨으로써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이 금지됐다. 소비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패턴에 맞게 요금제·부가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모든 소비자가 휴대폰을 비싸게 구매하게 만든다는 질타를 받았는데.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 수준이 낮다는 불만이 있으나, 이는 과거 과도한 불법지원금이 지급되었던 일부 시기·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법 시행 초기에도 공시지원금 평균 수준은 약 15만원으로 불법지원금 대란이 없던 정상 시기의 지원금 평균 수준인 14만7000~17만8000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이통사·제조사들의 경쟁도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해 최근 공시지원금 수준은 초기보다 많이 상향되고 과거 정상 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통신비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 단말기 유통법으로 소비자들의 알뜰한 소비패턴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 경쟁이 발생, 전반적인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중고폰 이용자, 기기변경 가입자 등도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과거 고가요금제에 사실상 강제 가입하던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득과 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지원금 경쟁이 투명화 되면서 이통사간 요금경쟁도 발생하기 시작해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앞으로 전망 및 정책 방향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나가고 있다. 제도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되, 현 시점에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배은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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