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소음 피해 대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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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해 세계공통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일수록 엄격한 환경기준과 보상체계를 두는 등 경제수준이나 환경정책에 따라 보상기준이 다르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30일 요코타(橫田) 미 공군기지 인근 주민 4천7백63명에게 정부가 24억엔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일본은 항공기 소음이 80~85웨클일 경우 건축을 제한하고 기존 주거시설에는 방음공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방지대책이 미흡해 주민의 대화와 수면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일본에서는 항공기 소음이 90웨클 이상일 경우 공항과 주거시설 사이에 녹지대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주민이 이주를 원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

미국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주택에 방음벽을 설치해주고 사무실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토지를 매입해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하고 있다.

독일은 항공기 소음방지법에 의해 소음 방지구역을 설정해 기존 건물의 방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가하락까지 보상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네덜란드 등에서도 단계에 따라 주택.의료시설에 방음공사를 해주거나 방음시설을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해준다.소음이 심할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은 물론 아예 건물 신축을 불허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또 소음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 등은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소음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의 운항만 허가하고 대형 엔진 항공기의 운항은 규제하고 있다.

또 비행기가 이륙하며 큰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급상승 방식을 제한하고 엔진의 지상운전을 금지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야간 항로는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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