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불법 농성 해고노동자들 비상식적 불법 행위 중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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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15일 쌍용차 해고자의 평택공장 굴뚝 농성에 대해 "공장에 불법으로 무단 침입해 벌이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불법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에 소속된 해고 노동자 2명은 지난 13일 오전 4시 평택공장 철조망을 절단하고 들어가 70m 높이 굴뚝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가 합법적이었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농성은)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원칙적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확실한 법 집행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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