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수표 담보 사채 단속|한국은행, 세무서와 합동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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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 수표를 담보로 한 사채 거래가 성행되고 있음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공공연히 「가계 수표 할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고리채 영업을 하는 점포에 대해 세무 당국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나서는 한편 가계 수표가 사채 시장에 대량으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은행 창구 직원들의 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은행감독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검사토록 할 방침이다.
사채 시장에 따르면 가계 수표를 담보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사채 거래가 처음에는 소액 규모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장 당 10만원이 발행 한도인 가계 수표 용지를 끌어 모아 수천만원 규모의 사채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 수표가 이처럼 대량으로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창구 담당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줄 수표 용지를 빼돌려 사채 시장에서 할인한 다음 부도를 막아야하는 거래 기업이나 고객들에게 더 높은 고리로 하루 자금을 융통해주는 신형 금융 부조리가 있다는 소문에 따라 이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가계 수표를 담보로 한 사채 금리는 은행 보증 카드 번호가 기재된 가계 수표일 경우는 월 3%,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월 3·5%로 통용되고 있다.
가계 수표가 사채 거래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사채 파동 이후부터였다.
대규모 사채 거래는 마비됐고 안전성 위주의 소액 거래만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가계 수표가 안성마춤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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