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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비싼옷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교위는 8일하오 교복자율화실시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내 중·고교 교감회의를 열고 생활지도지침을 시달했다.
교복자율화에 따른 시교위방안에 따르면 의복은 학생신분에 맞는 검소하고 깨끗한 것을 입도록 하되 ▲외제의류 ▲사치성 고가의류(고급견직·순모직등) ▲화려·과다노출·기타 혐오감을 주는 의류 ▲학교생활에 부적합한 의복(신사복·한복·넥타이) 등은 규제하기로 했다.
시교위는 또 신발류도 검소·단정한 것으로 하고 하이힐·부츠·에나멜칠이된 사치성 구두와 슬리퍼·샌들등은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또 여학생의 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정도는 허용하되 화려한 화장및 고가의 장신구및 휴대품 착용은 불허키로 했다.
시교위는 또 머리형에 대해서도 남학생의 경우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도록 지도하고 여학생의 경우 퍼머·염색등을 규제토록 지도방안을 시달했다.
시교위는 이같은 지도방안을 효과적으로 실시키위해 저렴하고 실용적인 학생의류를 만들도록 관계제조업계에 협조를 요청키로했다.
시교위는 또 학생자유복 지도에 있어서 학교마다 지도관점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 학교별로 학교의 설립목적등 실정에 맞는 자체지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겨울방학중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이밖에도 서울시교위는 연말연시 각급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세종문화회관 청량리역앞등 시내13개 장소를 학생지도취약지구로 선정, 경찰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교외생활지도를 펴기로 했다.
시교위는 효과적인 문제학생 선도를 위해 불량서클가담자중·선도대상학생목록을 작성, 교사·학부모가 함께 지도할것을 지시했다.
한편 시교위는 국민학교는 83년2월16∼17일, 중학교는 2월15일, 고교는 2월11일에 각각 졸업식을 갖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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