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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은 천만원 이상-금·골동품은 5백만원 이상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내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등록대상 동산의 범위를 ▲현금·수표 ▲예금 ▲유가증권 ▲채권·채무의 경우는 각각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고정 봉급외 소득은 연간 1천2백만원 이상만을 등록토록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박찬긍 총무처장관은 6일 하오 국회내무위 간담회에서 또 귀금속 중 ▲금·백금은 총 중량의 가액이 법시행 당시 5백만원 이상 ▲보석은 다이어먼드 1캐러트 이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모든 보석 ▲개당 5백만원 이상의 골동품·예술품 ▲권당5백만원 이상의 골프·콘더미니엄 등 각종 회원권을 등록대상 동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동산의 등록의무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거 직계존비속에게만 해당되며 분가 등으로 별거중인 직계존비속에게는 부과하지 않기로 해 등록대상 동산범위의 제한과 함께 사실상 동산등록제도의 의미가 넓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박 장관은 등록동산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 빠르면 오는16일 시행령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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