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예금 부당 유치 행위 제재금 건당 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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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융단은 금융부조리와 창구사고의 원인이 되어온 각 은행간의 지나친 유치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내년l윌1일부터 예금경쟁건전화추진협의회를 통해 부당 예금 유치행위가 있을 때 건당50만원 범위 안에서 제재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제재금을 부과케 되는 주요 부당 행위는 제2금융권과의 금리 차를 보전하는 행위, 각종세금부담 대출이나 직원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예금유치, 공과금수납과 관련해 지나친 파출 수납행위, 법인예금 등을 가계성 예금으로 위장분산 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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