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불편 끼친 점 사과, 조사 후 조치 취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양호(65) 한진그룹 회장이 9일 큰딸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후진’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프랑스 출장에서 돌아온 조 회장은 인천공항에서 “(조 부사장이) 업무 중이었지만 고객에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과정을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조 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는 조 부사장의 중대한 과실을 덮으려고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책임은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탑승구로 돌아가야 한다’고 기장이 (관제탑에) 보고하게 만든 조 부사장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조 부사장은 승무원과 승객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현재로선 조 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여객기에 탑승해 승무원의 서비스 품질을 문제 삼으면서 활주로에서 이동 중인 비행기를 탑승구로 후진시켰다. 이 여객기는 객실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을 내린 후 다시 출발했고 10여분 연착했다. 조 부사장은 일등석에선 승객 의향을 묻고 접시에 담아 땅콩 등 견과류를 내와야 하는데 봉지째 갖다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 대한항공은 8일 승객 불편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승무원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것"이란 해명을 해 네티즌의 반발을 샀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부당한 압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경로를 변경한 사람은 1~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10일 조 부사장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angja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