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형 사형확정|윤상군 살해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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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원형사부 (주심 오성환대법원판사)는 23일 이윤상군(15· 경서중2년) 유괴·살해사건의 주영형 피고인(29·경서중 체육교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미성년자 유인살해) 등 사건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주피고인의 제자 이모양(18·Y여고2년)의 상고도 기각, 원심대로 징역3년 장기5년을 확정했다.
주피고인은 80년11월13일 윤상군을 서울 신길동 자진아파트로 유인, 명주실과 노끈으로 묶어 숨지게 한 뒤 한탄강변에 묻어놓고 윤상군 부모에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전화·편지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일 구속,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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