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부가세법안 여야 이견…심의 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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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재무위의 세법심사소위(위원장 김종인 의원)는22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부가세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는데 이3개 법안은 여야 간에 이견의 폭이 커 논란을 벌였다.
당초 지난 20일까지 세법심사를 끝낼 예정이었던 소위는 여야이견으로 심의가 늦어져 23일까지 이틀 간 활동기간을 연장,24일엔 심사결과를 재무위전체회의에 보고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으나 이 역시 유동적이다.
소득세법의 경우 민정당은 최고세율의 상향조정 등 다소 손질을 할 방침이나 일단은 최저 월18만원이하6%,최고 월6천만원초과50%의 14단계로 된 정부제출세율구조에 큰 손질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한당은 최저 월18만원이하 6%,최고 월5천40만원초과 50%의 15단계를, 국민당은 최저 월18만원이하5%,최고 월1억원 초과60%의 20단계로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인적공제액에 있어서 민정·국민당은 월12만원(5인 가족)의 정부안을, 민한당은 월17만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세액공제·근로소득공제·교육비·의료비공제에서도 3당의 견해가 다르다.
소액주주의 범위에 관해서는 국민당이 발행주식총액의 1%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택하게 되어있는 정부안을 현행(1억원) 대로 환원할 것을 공식주장하고 있으며 민정·민한당도 환원주장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명10%, 무기명·가명예금30%로 되어있는 차등과세(정부안)에 대해 민정당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차등 폭을 좁혀야한다는 입장이고 민한·국민당은 실명제를 연기한다면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세는▲민정당이 과표5천만원이하 20%,5천만원초과32%(공개·비공개),자본금5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1백억원 이상의 비상장대법인 35%의 세율을 제시하고 있으며▲민한당은 5천만원이하 15%, 5천만원초과 25%,자본금1백억원 또는 자기자본2백억원 초과비상장대법인 30%를, 국민당은 5천만원이하 18%,5천만원초과. 공개법인 27%,5천만원초과 비공개법인 31%,비영리법인 22%를 각각 당론으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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