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취소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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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위 질의답변>
국회는 12일 재무위와 건설위를 열어 세법개정안과 하수도법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예결위도 이날 하오 5개 분과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부별심의를 계속했다. (질의·답변요지 4면)

<재무위>
11일 소득세법. 개정안 등 6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김종인 의원(민정)은 『세법개정안이 세율의 대폭인하로 예산의 적자운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 『재정확보라는 측면에서 대폭 수정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종 의원(의정)은 내년도 5천5백억 원 국채발행계획과 국채소화를 위한 2억 달러 외상도입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법인세율의 대폭인하도 철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목 의원(민한)은 소득세·법인세율은 고소득층·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으므로 최고세율은 상향조정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액을 월5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또 이자헌(민정)·이재근(민한) 의원은 『숙박업소 등 과세특례 자를 확대한 부가세법은 철폐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욱 재무장관은 『국채인수를 위한 은행의 외상 2억 달러 도입은 없을 것이며, 통화공급을 통한 국채소화는 않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10%를 신규 과세하더라도 가격 조정시 소비자부담이 현재보다 높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근로소득의 실비비과세 문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건설위>
김종호 건설장관은 11일 하오 국회건설위에서 하수도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울 등 대도시부터 1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중소도시는하수도시설을 정비한 뒤 2차로 징수하며, 읍 이하 지역은 상당기간 유보하겠다고 말하고 사용료 율은 수도요금에 비례하여 각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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