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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과장 조사, 청와대 하명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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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한승마협회 담당 국·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지시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 지시의 근거가 됐다는 해당 국·과장 조사 자체가 ‘하명(下命)’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7일 “당시 윗선에서 문체부 국·과장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는 청와대 상층부에서 해당 공무원들에 관해 이미 다른 루트를 통해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체부 국·과장 교체는 당시 ‘체육계 비리 척결이 부진한 것은 담당 간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 때문’이란 민정수석실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의 보고서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작성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들었다”며 “비서실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거나 부속실을 통해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인사조치 지시 후 국·과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유 전 장관도 이런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극적이고 안일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인사 조치됐던 해당 국장은 정작 내부 평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각각 최고등급인 S(우수), 바로 그 아래 단계인 A(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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