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질환자 현역 입영 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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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방부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규칙’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은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이다. 국방부는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 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2009년 보다 8000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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