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北근로자 임금 베트남 수준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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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서 일할 북한 근로자의 한달 임금을 기본임금 50달러와 사회보장비(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지급될 자금) 15달러 등 65달러로 하고, 세금은 14%를 기본으로 하되 10%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기로 남북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조명균(趙明均) 교류협력국장은 7일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 등이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임금 수준은 현재 베트남 노동자의 월 임금(50~60달러)과는 비슷하고, 중국 노동자의 임금(50~1백달러)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남측 기업들은 북측 노동자의 적정 임금으로 40~50달러를 요구해온 반면, 북측은 나선지역 임금수준인 1백달러를 고집해 양측이 팽팽히 맞서 왔다. 이번에 합의한 월 임금 65달러는 양측의 이 같은 입장을 조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0%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늘리기로 한 것은 남측 기업에 유리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趙국장은 "동남아 국가 중 사회보장비를 포함해 월 임금이 1백달러 이하인 나라는 거의 없고, 세금도 10%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 그만큼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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