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종씨 병보석|성모병원으로 주거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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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수감 중인 공덕종 피고인 (59·전상업은행장)이 5일하오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박만호부장판사)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공피고인의 변호인 전병총변호사가 제출한 보석신청을 심리, 보석금 l백만원에 주거는 가톨릭의대부속 성모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규광피고인 등이 낸 보석·병원감정유치신청 등은 심리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규광·공덕종피고인은 지난2일부터 서울대법원에 이송 수용되어 신체정밀검사를 받은 뒤 5일하오2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됐다.
이들을 진단한 서울대병원의 주치의 한용철박사는『검사가 끝나지 않았고 이씨는 췌장염, 공씨는 간경화증세가 심각해 퇴원할 수 없다』고 임상소견을 밝혔으나 서울구치소 측은 5일하오 이들에 대한 퇴원수속을 마치고 재수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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