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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고생, 한달 1∼2일|자유복장을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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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교위는 4일 서울시내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한 달에 1∼2일씩 교복대신 사복을 골라 입도록 허용했다.
이 조치는 내년부터 교복자율화를 앞두고 지난10월부터 여의도고·창덕여고 등 고교 8개교와 배재중·숙명여중 등 중학교 12개교를 교복자율화 시범학교로 지정, 한달에 4∼5일씩 자유복장을 입혀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개 시범학교를 비롯, 전 중·고등학교에서도 자유복장을 착용토록 하고 각 학교장 재량에 따라 1주일에 1∼2일씩 자유복장 착용일을 지정, 사복을 입게된다.
시교위는 이와 함께 각 학교는 학교별로 자유복의 형태나 특정메이커제품을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방과 배지 등 학교표지의 부착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시교위는 올 겨울학생복을 마련하지 못한 학생들은 교장재량에 따라 교련복 등 편리한 옷차림으로 내년 새학기까지 계속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위는 자유복장착용일 동안 학생들이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호화·고가 의류나 외국계 복장, 하이힐·부츠 등 사치성 신발류는 일체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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