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월말 선물'에 설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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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여의도 증권가가 31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장기 적립식 펀드의 세제 혜택이 얼마나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6월 말 업계가 입법 청원한 수준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협회 김철배 기획팀장은 "세제혜택이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적립식 펀드의 불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만기를 5년 이상으로 설정해 1인당 최대 6천만원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동시에 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이 경우 매년 최고 66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대상은 근로자증권저축처럼 근로자로 제한하지 않고 거주자로 확대하고, 주식 편입 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부동산펀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업계는 근로자증권저축처럼 한시적 판매가 아닌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판매한 세제혜택 상품이 만기가 되면 동시에 대량환매가 발생해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이번 만큼은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세제혜택 상품이 도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업계의 건의가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할 경우 적립식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폭발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6개월만에 6조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그러나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에서도 적립식 펀드로 월 평균 5000억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증권저축의 몇 배에 이르는 자금이 신규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문제도 있다. 적립식과 유사한 보험사의 변액보험이 10년 이상 가입했을 때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이다. 따라서 업계의 건의대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 타 금융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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