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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세 전국 평균 30% 오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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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다음달 부과될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금을 자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과표 감액 비율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군.구별로 정하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 다르고, 일부는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진 곳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인 5월 31일 고시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가 지난해 인상분(18.58%)을 포함해 평균 41.39%나 올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서다. 행자부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1억원 하는 토지가 올해 2000만원이 올랐다면 인상분의 50% 이내(1000만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에 한해 자율적으로 정한 감액률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토지분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평균 30% 내외에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8.94%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충남이 35.72%로 가장 높았고, 경기(35.37%).경남(23.08%).강원(19.06%)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11.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광주는 4.2%로 최저를 기록했다. 또 전체 88.7%의 필지는 지가가 상승했고 6.8%는 보합, 4.5%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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