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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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재판관은 무단으로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빼낸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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