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미그19기 몰고 오면 2백만 불 준다" 자유중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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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북=박병석 기자】자유중국정부는 중공군 조종사가 미그19기를 타고 탈출한 후 미그기기체와 함께 대만으로 오는 경우 그 조종사에게 황금4천냥(미화2백20만8천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현금을 줄 것이라고 대 북에서 발행되는 연합보가 정부소식통을 인용,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보상금액수는 기종에 따라 다르며 기체는 없이 조종사만 올 경우엔 보상금전부는 아니며 「상당한 부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7년7월7일 이번에 귀순한 미그19기와 동형의 전투기를 몰고 대위 대남 비행장에 귀순했던 범원염은 『이번 비행기가 산동 반도에서 출발한 후 직접 한국으로 비행한 것은 항속거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그19기의 항속거리는 약9백60km로 이 비행기가 직접 대만으로 비행하는 것은 연로 때문에 불가능하며 또 남부에서 중공비행기의 저지를 받게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중공 공군조종사에 대한 중공당국의 통제는 대단히 엄격해 심지어 중공 대륙동남 연 해안 일대에서는 특수정찰임무를 제외하고는 단기 비행조차도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중공을 탈출한 중공공군조종사는 모두 4명이며 이중 3명이 대만에, 1명은 미국에서 살고있다.
기종은 미그15기가 2대, 미그19기1대, 경폭격기 1대다.
이들 귀순조종사들은 각기 기종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고 자유중국 군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81년에는 자유중국 공군의 「팡·시·첼」소령이 미제F-15제트기를 타고 중공으로 넘어가 영웅 대우를 받았으며 32만5천 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지들 대서특필>
【대북=박병석 기자】대만신문들은 16일 하오10시30분부터 긴급뉴스로 중공미그기의 탈출 소식을 짤막하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중국시보· 연합보· 중앙일보 등 이곳의 주요 신문들은 17일자부터 미그기의 탈출소식으로 연일 1면을 거의 전부 메우고 있으며 TV들도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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