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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캐러트 다이어먼드 부인에게 돌려줘야 마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가에 귀속시켜야한다』 『원소유주에게 들려주어야한다』-.
국내에서 세쨋번으로 큰7·7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반지(싯가 1억5천만원)의 법정소유권이 1,2심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따라 국가와 원소유자간에 핑퐁알처럼 오가고있다.
특히 2심재판부는 원소유자가 검찰에서 쓴 포기서는 강압 또는 착오에의해 작성된 것으로 포기서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 이 값진 보석의 최종정착지가 가려질 대법원판결이 주목되고있다.
서울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영진부장판사)는 16일 재일동포 구택서씨(57·일본명 소림부웅·서울미아동133의62)가 국가를 상대로낸 「압수물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던 1심을 뒤엎고 『국가는 원고 구씨에게 이 다이어먼드반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구씨가 검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반지에 대한 포기서를 쓴것은 사실이나 이포기서는 강압 또는 착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봐야한다』 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원고 구씨는 4년만에 값진 다이어먼드반지를 되찾게 됐으며 수사과정에서 흔히 피의자들이 작성하게되는 소유권포기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이며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짐으로써 각급수사기관에 경종이 되고있다.
다이어먼드반지의 주인 구씨는 78년12윌8일 부인 김복순씨(52)와 함께 일본에서 귀국할때 이반지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
일본교오또에서 전자제품회사를 하던 구씨는 이 반지를 팔기위해 친지인 황모씨(37·여)에게 맡겼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반지는 압수되고 구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밀수)및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됏다.
구씨는 당시 싯가7천만원짜리 이 다이어반지를 몰래 들여와 1천2백80만원의 관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구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반지는 63년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정부의 전직 고위간부 정모씨(작고)로부터 66년2월에 받았던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형사지법은 79년12월 ▲보관상태가 국내에서 오래 보관된 것같고 ▲테두리의 합금상태로 보아 국내제품일 가능성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밀수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인 서울고법도 80년8월 항소롤 기각하자 검찰이 상고를 포기, 구씨는 무죄가 확정됐었다.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검찰이 이 반지를 구씨에게 되돌려주지 않은 것은 구씨가 수사과정에서 포기서를 써냈고 압수물 환부 선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대해 1심재판부는 『포기서는 본인의 임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밀수혐의가 무죄라 하더라도 압수물은 국가에 귀속되어야한다』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구씨는 『연행조사를 받을때 강압에 못이겨 포기서를 썼고 그당시 수사검사가 포기서를 쓰면 귀가시키고 무혐의나 무죄가 되면 자동으로 반환한다는 설득에 제시하는 문안을 그대로 받아썼을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쌍방주장을 놓고 2심재판부는 『이 포기서는 강압,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히고 『설사 강압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죄를 받으면 당연히 되돌려주겠지 하는 착오로 포기서를 쓴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 이 반지는 원주인 구씨에게 들려주도특 판결했다. 【권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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