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단자신설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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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기업의 단자업계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사채시장에 흘러다니는 돈을 제도금융으로 유도하고 음성적 자금을 건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자회사 설립을 자유화했으나 큰 기업들이 주로 참여해 당초의 정부 목적과는 어긋나므로 사채업자 아닌 기업그룹의 단자회사진출은 가급적 억제키로 한 것이다. 최근의 단자회사설립을 위한 내인가 신청에 중소기업 및 일반투자자나 부동산 사채업자가 참여한 경우는 2건뿐이며 나머지 6건은 모두 기업에서 한 것이다.
정부는 7·3금융거래의 실명화방안과 관련하여 제2금융권 활성화대책으로 사금융의 제도 금융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상자금의 참여가 매우 소극적이고 재벌기업 경영주들의 신청서만이 계속 들어와 이의 인가방침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큰기업 경영주 본인 명의나 계열회사 임직원명의로 단자회자설립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삼환기업·삼부토건의 삼삼투자 ▲국제상사의 신한투자(이상 2개사는 이미 내인가를 받음) ▲한국화약의 삼희투자 ▲금성사의 금성투자 ▲동부그룹의 국민투자 ▲동아건설의 한미투자(이상4개사는 내인가신청중)등 6개사다.
정부는 최근에 내인가를 신청한 5개사중 재벌기업이 참여한 4개사에 대한 인가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들 4개사에대한 인가가 내리지 않을 경우 이미 내인가를 받은 3개사중 재벌기업이 참여한 2개사는 본인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에 있는 7개 단자회사중 5개사는 재벌기업이 출자한 회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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