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개권역으로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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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수도권을 이전촉진·제한정비·개발유도·자연보전·개발유보 등 5개 단역으로 세분, 지정하고 각권역 특성에 맞는 정비지침을 두어 정비 또는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안을 만들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 <해설10면>
전문 23조로 된 이 법안은 날로 비대하는 수도권의 인구규모·산업배치·도시정비방향 등 수도권 정비계획을 규정, 지금까지의 산만했던 수도권정비시책을 종합적으로 법제화 한 것이다.
이 법은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지역(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전역)으로 규정하고 수도권 안에서의 정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작성, 시행하도록 했다.
권역별 규제내용을 보면 이전촉진권역(서울시 전역과 한강이북 경기도일부)에서는 서울시장과 경기도 지사가 공장·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야하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을 억제한다.
제한정비권역(한수이남 경기지역)에서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전촉진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시설과 권역내 시설의 계획적 배치를 유도하고, 학교와 대규모 사무소를 이전촉진 권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또는 권역내 기존시설에 한해서만 신·증설을 허용한다.
개발유도권역(개발억제지역이남)은 개발계획을 수립, 이전촉진 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적극유도하며 자연보존 권역(한강상류)에서는 수도권용수공급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공해공장의 입지와 대규모택지개발을 규제한다.
또 개발유보 권역(이전촉진지역 이북)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화를 촉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과 대규모 공장 신·증설을 억제한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7월1일부터 시행되며 건설부는 그때까지 시행령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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