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발행 자기앞수표|면 지역도 추심없이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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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체신부는 13일 지금까지 동일 시·군이나 동일 어음교환소 관내, 수도권 및 지방18개 도시권에 한정된 지역에서만 추심없이 유통되던 우체국발행 자기앞수표 유통지역을 15일부터 면단위까지 확대해 유통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서울-인천 및 천안시, 경기도의 읍이상 지역과 18개 면단위 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전국의 유통지역이 현행 19개 유통권의 42개 시·1백13개 읍에서 앞으로는 41개 군의 81개 면이 추가된다.
추가 확장되는 우체국발행 자기앞수표의 유통지역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연천군 전곡면 등 18개 면 ▲부산권=울주군 온산면 등 2개 면 ▲마산권=창녕군 부곡면 등 2개 면 ▲대전권=대덕군 회덕면 등 3개 면 ▲청주권=청원군 부용면 등 2개 면 ▲충주권=중원군 주덕면 등 2개 면 ▲논산권=논산군 양촌면 ▲여수권=광양군 군상면 등 8개 면 ▲포항권=영덕군 영해면 등 3개 면 ▲전주권=옥구군 대야읍 등 3개 면 ▲강릉권=고성군 현내면 등 12개 면 ▲춘천권=화천군 성서면 등 15개 면 ▲원주권=원성군 문막면 등 7개 면 ▲태백권=영월군 주천면 등 3개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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