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건설업 면허 17종 신규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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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8일 78년부터 4년동안 신규발급이 중단됐던 단종건설업면허를 다시 내주기로 하고 10월7일부터 16일까지 10일동안 면허신청을 받기로했다.
신규면허대상업종은 ▲목공▲토공▲미장및 방수▲석공▲도장▲조적▲비계▲창호▲지붕 및 판금▲철근및 콘크리트▲철물▲실비▲상하수도▲보링및 그라우링▲철도 궤도▲포장유리보수▲수중등, 17개 업종으로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면허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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