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통해 인성 개발 금지·통제는 말안돼|예능학원도 법에따라 운영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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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 8월26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의 『예능학원 유아교육 할 수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유치원 수용능력 크게 모자라 40만 유아들 교육받을 곳 잃어』 라는 내용은 유아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예리하며, 올바른 분석이었다고 생각한다.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예능학원의 중심활동인 음악·미술·무용을 통한 어린이대상 예능교육은 마땅히 권장돼야 한다.
예능학원은 엄연히 교육법중 사설강습소법 제10조 2호 시행령에 의해 설립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무인가 유치원 행위로 단정함은 부당한 처사다.
관인예능학원에서 미취학 유아를 특기교육함을 법적인가 기준이 서로 다르고 교육과정과 내용이 다른데도 「교육대상」이 같다고해서 무인가 유치원행위로 보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사고방식이다.
유아기는 언어나 문자로 의사전달이 충분치 못하므로 미술을 통해 자기의 감성을 표현하고, 음악·무용으로 자기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행동이며 이를 지도하는 예능 학원은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을 말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상 국민학교 1, 2학년에서는 체육·음악·미술을 한데 묶어「즐거운 생활」 이라는 과목으로 지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취학전 유아교육은 당연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비록 유치원과 예능학원이 교육의 장이 다르다고 해도 교육대상이 같은 형편에서 법적으로 유아에 대한 교육을 내용적으로 금지·통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소질의 조기개발과 특기의 신장및 예능활동을 통하여 지능·사고력·창의력·인성 발달을 위해 예능학원의 유아교육은 앞으로도 더욱 권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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