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허가안받은 미등연제적학생 정원비었을때만 복적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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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대는 이번 학기부터 졸업정원제의 적용을 받는81·82학년도 입학생중 휴학허가없이 등록을 하지않은 미동록제적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정원에 빈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해북적시키기로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7월25일 전국교무처장회의에서 있었던 『졸업정원제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의 복적및 재입학은 졸업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는 문교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학내 사태관련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원 북적시켜왔다.
서울대는 휴학원을 내지않은 이번학기 미등록자의 명만을 작성, 각 단과대학별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등록을 하지 못할 학생에게는 휴학원을 제출할것을 시달하고 등록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겐 오는 15일쯤 추가등록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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