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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50만원 넘게 쓸 땐 신분증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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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다음 달 30일부터 신용카드로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려면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카드사는 포인트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전업카드사와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에 모두 적용된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음식점·상점과 같은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해 결제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남편이나 부모 명의의 카드를 쓰고 있었다면 앞으론 본인 명의로 된 별도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써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고액 결제가 이뤄지는 금융사고를 방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신용카드만 해당되는 약관인 만큼 체크카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회원이 탈회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남은 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회원이 카드를 해지했을 때 잔여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만 유지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포인트는 사라진다. 카드사마다 달랐던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명칭은 각각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으로 통일된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 대출가능금액 등을 명확하게 알리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포함됐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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