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위한 예금에는 특별금리 적용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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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권영욱<서울 강남구 반포동 한신 6차 아파트 2l5동 1104호>
정년퇴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 물러나 그 동안 모은 돈을 은행에 넣고 이자수입으로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는 많다. 젊은 사람도 취업경쟁이 심한 형편에 노인들의 일자리는 더욱 적을 수밖에 없고 나이 들어 직업전환을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노년예금자들이 6·28조치 이후 이자수입이 떨어져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됐다. 노인복지연금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노후생활에 원천이 되는 예금에는 봉급자의 재형저축 제도처럼 특별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제도를 마련, 배려가 있었으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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