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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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28」「7·3」조치에 대한 정부-민정당의 보완대책은 대체로 납득 할만 한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도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예상되는 부작용도 감안하여 주로 7·3조치의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이번 보완대책의 줄거리를 크게 나누면 6·28조치에 포함된 법인세율의 일률적인 인하를 차등인하로 바꾼 것과 7·3조치가 내건 것 가운데 실명예금제의 실시와 종합소득세율의 최고 세율인하 폭 축소만으로 끝나고 있다.
급격한 제도개혁으로 국민경제에 본의 아닌 충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크게 작용한 결과다. 특히 국민의 저보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자·증권투자 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유보한 것이라든지, 실명예금제 질시에 따른 기득권리를 보호한다든지 하는 수정 방향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된다.
어떠한 환경에서든 저축은 장려해야만 하고 그러자면 저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한다.
세제상의 번잡성, 자칫하면 세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방안은 삼가는 것이 좋다.
실명 예금제의 실시는 하등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기존무기명예금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다.
무기명예금제를 실시하여 내자동원의 길을 마련하려 한 것도 정부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기명예금의 부작용만을 들고 나와 그것이 사 금융이나 탈세의 온상이 된다고 혐악하는 것도 정부다.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신뢰성에 앞서 근본적으로 경제의 흐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양면성을 양해하지 않고 있다.
실명예금제로 유도하면서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보완방향은 그 점에서 타당한 근거를 갖고있다.
다만 보완대책 중에서 찬성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국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입안한 세율인하 폭을 축소했다는 점이다.
종합소득세율의 인하 폭을 10%포인트 줄였고 법인세율 역시 인하율을 축소조정하고 있다.
정부의 세수입감소와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명분이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감세가 경기 대책 적인 면에서 기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세수입 감소는 경기가 일어날 경우 그다지 걱정할 것은 없다.
성장잠재력을 개발하여 세수입 증대도 기할 수 있다.
조세의 형평이 앞서야 한다면 이 기회에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측면이 또 하나 있다.
법인은 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고 각종 손비처리도 세액에서 ?제해준다.
형평의 원칙을 살린다면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예컨대 가옥수리비, 교육비,의료비등 불가피 한 가계지출을 손비로 간주해야 한다.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가계의 손비처리를 세제 현대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지나쳐 버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가계의 손비처리를 받아준다면 부가세가 목표하고 있는 거내근거를 확산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보완봉책과 함께 국민경제를 북돋는 새로운 정책구상이 계속 강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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