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환전때 실명확인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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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100만원 이하 환전 때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금융공사를 금융회사로 지정, 다른 금융회사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기우편물의 요금을 수취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임기 만료로 귀국할 때까지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퇴직처리토록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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