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행법상 공개 불가"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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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및 도청 테이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일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 전 팀장 공운영(58)씨 집에서 압수한 불법 도청 테이프 274개에 담긴 대화내용은 현행법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불법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 등에 담긴 내용을 공개할 경우 법 집행기관인 검찰 스스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고 강조했다.

통신비밀보호법(16조)은 불법 도청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시민단체가 안기부에 의해 도청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의 대화를 MBC가 보도한 것을 적법 행위로 간주하고, 검찰에도 압수한 도청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검찰에 일부 언론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안기부에 의해 도청 당한 인사들이 누구인지는 공씨를 불법 도청 혐의와 도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할 때 관련 법률 규정상 공소장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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