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지역은행으로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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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8일부터 단기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무제한으로 허가해주며 이와 함께 1차적으로 상호신용금고부터 금리를 자율화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제2금융권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단기금융회사는 최저자본금이 서울지역 2백억원, 지방 1백억원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정부가 신규 설립을 허가해주며 상호신용금고는 서울 50억원, 직할시 30억원,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20억원, 기타 시지역 10억원, 읍 지역에서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신규설립이 가능하다.
신규회사에 대한 법인의 출자는 금지되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단기 금융회사의 주주 출자는 5% 이내로 제한되었다. 상호신용금고는 면 단위 이하 지역에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들 회사의 설립 시는 반드시 기본자본금 이상을 전액 현금 출자해야한다.
새로 세워지는 단기 금융회사나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중 절반이상은 금융기관의 차장급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는 제2금융권이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한 경우에 대비, 예금주 보호를 위해 총 1백억원(초년도)의 신용관리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정부출연 20억원, 단기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 인가시 자본금의 10%씩을 출연 받기로 했다.
또 추가기금을 확보키 위해 해마다 이들 회사들로부터 수신액의 일정률을 기금에 적립토록 할 예정이다.
강호신용금고는 장기적으로 지역은행으로 육성키로 했다.
재무부는 제2금융권의 신규설립 확대와 함께 물가안정 및 자금수급 사정을 봐가면서 1차적으로 상호신용금고부터 금리를 단계적으로 자율화 하기로 했다.
금리 자율화와 합께 최고금리와 수신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시중은행의 자금이 지나치게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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