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성사된것 없어 이철희씨|공형간부 속아 넘어간 우리가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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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철희ㆍ장령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6회 공판이 24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 11부(재판장 허정동 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장부부롤 비롯, 대화산업 관련 피고인 3명, 일신?공형관련피고인 8명 등 13명의 피고인이 출정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식 전상업은행상무 (검찰 측),변형우공형이사(변호인 측)등 11명(검찰 측 5명, 변호인 측6명) 중 9명이 출정한 가운데 증인신문을 했다.
변형자 피고인의 동생 변형우씨 (40, 공영자금담당이사)는 증인으로 출정, 증권거래소에서 공시방송을 한 4월30일 직원들의 봉급을제대로 지급할 만큼 회사가 정상이었고 예금액 21역원을 2백10억원이라고 고의로 한일이 없으며 부하직원이『3백만 달러면 2백산10억원인가요』라고 물어 경황없이 대답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공영토건사장 변강우피고인은 4월30일 저녁 경영자 회의를 열었으나 부도가 난다는 것은 상상 못했고 5월4일 은행 측이 회사 정리를 권유 했으나 회사 측은 원치 않았다고 진술했다.
변 피고인은 이ㆍ장부부가 2배수 어음을 분명히 보관용이라고 받아갔으며 금융기관에 음성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담보용으로만 사용하는 줄 알았을 뿐 사채시장에 유출 시킬 줄은 몰랐었다고 했다.
변 피고인은 또 결과로 보아 사기가 됐지만 그 당시로서는 사기로 인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하고 이 사건으로 구식되지만 않았다면 공영엔 피해가 없고 모두 결제 됐을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이ㆍ장부부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변 피고인은『모든 책임은 속아 넘어간 저에게 있습니다.』고만 말했다.
이철희 피고인은 해외합작투자사업의 단1건이라도 성사된 것이 있느냐는 검찰신문에 『성사된 것은 없으나 모두 진행 중이었다』고 답변했다. 이피고인은 또 암달러상을 통해 외화를 불법매입해 사업이 가능하다고 믿었느냐는 검찰신문에 해외 진출 사업 준비를 하려던 것이었다고 답변 했으나 경찰이『피고인은 중앙정부차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아닌가』고 다그치자『죄송합니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이피고인은 문상익변호사의 신문에서 일신측에서 먼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고 재의해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여권발급에 필요 할 것 같아 고문으로 추대 된 적이 있을 뿐 스스로 원한적은 없다고 진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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