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유공자에 생활보조금 체육인복지기금 창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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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가대표선수 및 체육유공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장치가 될 체육인 복지기금이 창설되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에게 특별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상해보험제도를 대폭 확대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체육인복지기금은 체육부가 20일 국민체욱진흥재단과 협의, 확정했으며 기금 총액은 20억원이다.
훈련과 경기력향상에 전념케 하기 위한 지원책인 특별보조금은 가정생활이 어려운 국가대표급의 현역 선수 및 유공체육인에 대해 1인당 최고 6백만원까지 지급되며 매년 13명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게된다.
수혜자는 대한 체육회장, 각 경기단체회장, 대한체육회의 각시·도 지부장 및 국민체육진흥 재단이사장 등이 추천한 후보자룰 심사하여 결정한다.
단순한 생활보조일 경우에는 분할 지급되나 천제지변으로 인한 가옥손실등 불의의 재난에 대해선 보조금전액을 일시 지급하며 한번의 수혜로 수혜자격이 반드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혜자가 훈련에 태만하거나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엔 보조금지급이 중단된다.
한편 작년부터 시행해오던 상해보험제도를 대폭 확충, 국가대표선수는 어떠한 부상에도 1인당 최고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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