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강 이익 해치는 조항 불만 조약 발효되면 분쟁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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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제 해양법 조약에 서명을 거부하기로 한 「레이건」 미 행정부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이 조약의 성안을 둘러싸고 그 동안 빚어 왔던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자원 개발 독점 개발 정책과 이를 거부하는 개발도상국·후진국 그룹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4월 30일에 채택 됐던 이 조약의 3백여 조문의 곳곳에서 사기업 우선과 자유 경쟁 원칙을 내세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어긋나는 규정이 많았다. 이미 적지 않은 자본을 들여 심해 자원 탐사 기술을 개발한 미국으로서는 이 조약의 비준으로 아무런 반대 급부도 없이 미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들에 통째로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반대로 다시 암초에 부딪친 이 조약이 미국의 참여 없이 발효할 경우 해저 자원에 관한 충돌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정봉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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