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음성거래는 엄단 |강 재무 실물투기-재산도피도 원천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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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제 실시를 앞두고 일어날 금 및 부동산·외환투기·외화도피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 원천적으로 이를 규제하며 「7·3」조치에 대해 일체의 예외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7·3」조치가 환물 심리를 자극, 금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보유 금을 매각하고 금 수입규제도 푸는 등 근원적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강경식 재무부장관은 실명으로 얼굴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일부계층이나 상황판만을 잘못한 선량한 예금자들이 금 매입에 나설지도 모르나 정부는 보유 금 매각을 통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암달러시세가 계속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거래자체가 전체 외환거래규모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적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앓고 있으나 불법적인 외환거래는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경우 양도소득의 종합과세, 부동산거래허가제 외에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 투기요인을 제거시키기로 했다.
국내재산의 해외도피를 방조하거나 협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그는 실명화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현재보다 더욱 음성적으로 사채를 거래할 소지가 있으나 이는 「범죄」행위로서 세제 등 갖가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사채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예금이나 소액저축 예금 등에 대해 면세조치를 검토한 바 없으며 이번「7·3」조치가 모든 금융거래에 공평하게 적용되기 위해 가능한 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외의 최소화를 통해 실명거래 제도를 단순화시켜야만 「7·3」조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금융실명거래 제가 결코 예금자의 명단공개정책은 아니며 그들의 자산사항이나 신분을 결코 밝히는 일이 없도록 비밀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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