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나라 근무허용 일 외무성, 불문율 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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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본외무성은 외국여성과 결혼한 직업 외교관이 그의 처가 나라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시킨 불문율을 처음으로 깨고 외무성 중간2과장이던 「노구찌·마사끼」씨 (41) 의 이집트 부임을 허락.
이 같은 예외적인 결정에 따라「노구찌」씨는 이집트 출신부인과 두 아이들을 데리고 카이로 주재영사로 부임하기 위해 29일 임지로 떠날 예정.
현지 일본외교관들 가운데 약 90여명이 외국인 처를 두고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미국·프랑스·서독 및 기타 서구출신들이며 동구출신도 약간 있으나 아랍인으로는「노구찌」부인 한명 뿐이라고.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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