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금융제 실시 건의 |단기자금 전경련 은행 지준 율 인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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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경련은 최근의 심각한 업계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재고 금융제도를 실시하고 은행의 자금 공급능력을 늘리기 위한 지준 솔 인하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26 일 당국에 제출한「기업금융 원활화를 위한 종합건의서」를 통해 최근 기업의 자금사정은 장기불황과 금융긴축 때문에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확보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자금사정을 덜기 위해▲총통화증가목표에 구애되지 말고 돈을 더 풀고▲재고 금융 제를 실시, 적정재고를 넘는 초과재고량의 70∼80%선까지 금융을 공급하며▲정책적으로 지원해온 내수 및 중요산업의 단기 정책자금을 중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는 한편▲건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라고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또 현재 대기업 40%, 중소기업 80%로 제한하고있는 진성어음 재할인한도를 철폐하며 할인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는 또 단자회사의 어음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단자회사의 지점설치를 허용하고 무담보 기업어음을 CP (신종기업어음)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CP발행기간 하한선을 철폐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현행 5·5%의 지준 율을 더 내리고▲시중은행의 정책금융취급완화, 금통위의 기능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의 직접개입을 배제하고▲금융기관이 공동출자 하는 신용조사기관 설치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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