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군 검찰 비대화, 지휘권 손상 우려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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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 군 검찰의 독립성 확보와 대폭적인 권한 강화가 핵심이다. 과거 일부 지휘관들의 자의적 판단, 부정 등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군사법원이 내린 형량을 지휘관 재량으로 낮출 수 있는 '관할관 확인권'제도를 평시에 폐지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개혁안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일선 부대장의 관할에서 벗어나 국방부의 지휘만 받는 독립기구가 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부대 지휘관의 승인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론 국방부 산하 검찰단장의 결재만 받으면 된다. 특히 기무부대와 헌병대에 대한 명실상부한 수사지휘권을 갖게 된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권이다. 미군에선 수사는 헌병이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만 맡는다.

군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 확보가 최우선인 특수집단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정한 지휘계통의 확립이다. 그런데 지휘권과 수사권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벌써부터 군이 '콩가루 집안'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떤 형식이 되든 군 검찰도 1차적으로는 해당 지휘관의 지휘하에 두어야 한다.

권한이 비대해진 군 검찰을 견제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군 검찰은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의 지휘를 받게 된다. 정권과 코드만 맞추려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군이 정치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장관과 군 검찰이 의기투합된다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군 검찰을 제대로 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군 검찰 윤리위원회'같은 기구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힘의 균형과 견제가 없는 기관은 부패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개추위안에 집착하지 말고 군 내부는 물론 각계각층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