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은 무허 건물 강제철거, 벌금 물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한 신고가 끝나는 내년 3월3l일 이후 미 신고건물에 대해서는 특별조치 법에 따라 고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한편 불법건축부분을 강제 철거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82년 4월8일 시행령이 각각 공포되었으나 양성화대상건물의 신고의무자(건축주 또는 소유자)의 기한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계당국과의 협의 끝에 준공미필 기존건물·무허가건물중 미 신고건물은 구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제 철거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
시는 이 방침을 17개 구청에 설치되는 특정건축물정리심의 위원회에 통보해 시내 9만2천여 채의 해당건물주에 통보하고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마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불법건축물중 지난해 12월31일 이후에 세워진 것과 재개발지역·도시계획시설지역·구획정리사업지역·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등지에 있는 것은 이번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