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관악산 입장료 받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도봉산·관악산 등 서울근교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내년부터 1백원∼1백50원씩의 입장료를 내야 할 것 같다.
서울시는 5일 근교 25개의 도시자연공원가운데 도봉산·관악산 등 2개소에 체육·위락시설 등을 마련, 종전의「보는 공원」에서「즐기는 공원」으로 만든 다음 시 공원조례에 따라 이의 유지·관리비로 어른 1백50원, 어린이 1백원씩의 공원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설악산·속리산 등 국립공원지역과는 달리 도시근교의 자연공원에 각종 시설을 갖춰 이용자들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방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입장료 징수시기는 미정이나 빠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우선 이들 2개 지역에 1억5천만 원을 들여 도시공원 법에 따른 조경·휴양·편익·관리시설 등 기반시설과 각각 5개이상의 유희시설, 2종목 이상의 운동 또는 교양시설 등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구상중인 시설종류는 야영장·벤치 등 기존 휴양시설 외에▲관상용 나무단지·잔디밭 등의 조경시설▲낚시터·시소·회전차 등 유희시설▲농구·배구·테니스·수영장· 사격장· 롤러스케이트장·철봉·평행봉 등 운동시설▲온실(식물원)·기상관측시설·야외극장 등 교양시설▲우체통·공중전화·약국·음식점·전망대 등 편익시설 등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노인정·청소년회관·전시관 등의 시설도 점차 확대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린이대공원과 창경원·한강고수부지 체육공원 등지의 요금에 준해 사용료를 별도로 받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근교의 자연공원이 외국의 어떤 도시보다 훌륭하게 들어서 있는 데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단순히「보는 공원」으로만 버려져 있는 것을 점차「즐기는 공원」으로 바꾸기 위해 건설부에 자연공원의 그린벨트지역에도 위락·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 지난 4월17일 도시공원 법 시행규칙이 개 정 됐고(4월30일자 중앙일보 10면 보도)이에 따라 자연공원면적의 20%범위 안에서 각종 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당국은『2백36만평 규모의 도봉산과 6백23만평 규모의 관악산에는 각각 45만평·1백25만평 정도에 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월 평균 20만∼30만 명의 입장객이 몰려 연간 5억 원 이상의 입장료수입이 기대된다』고 말하고『나머지 자연공원에도 시민들의 반응을 보아 연차적으로 이 같은 계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