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년·21세미만 운전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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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통부는 31일 ▲경력2년 미만 및 21세 미만의 운전자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모든 영업용 차량의 취업을 금지하고▲연3회 이상 인명사고를 낸 운전사는 1년간 재취업을 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운수규칙을 마련, 빠르면 7윌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각 운수업체는 정밀적성검사를 거쳐 운전사를 고용하고 차선위반·난폭 운전 등 주요한 교통규칙을 자주 어겨 벌점이 많은 운전사도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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