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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하면 표창장 주기로

중앙일보

입력

  울산소방본부가 소방차에게 양보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다. 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들 때문에 현장 도착이 늦어지자 이 같은 방안을 고안한 것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우선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게 양보한 시민을 찾아내기로 했다. 이 중에서 출동시간 단축에 기여한 정도와 출동의 긴급성, 적극적으로 양보한 수준 등을 평가해 소방서별로 3~4명을 ‘우수 양보운전자’로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연말에 시장 또는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소방차를 운전하는 소방관들의 의견도 양보운전자 선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양보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포상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당연한 일을 한 운전자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자칫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표창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모든 운전자는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갖는다.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된다.

소방차 양보운전은 어렵지 않다. 도로의 가장 오른쪽으로 차량을 이동해 길을 내주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1차선을 비워주면 된다.

이성태 울산소방본부 예방구조과장은 “양보운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울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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