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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적용 업체|10인 이상으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7월1일부터 현재 16명 상에서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명 이상 16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 1만여개소에서 일하는 12만여명 근로자가 추가로 산재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국무회의는 25일 노동부가 마련한 산재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적용 대상 사업장을 1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재해 발생율이 높으면서도 대상에서 빠져 있던 벌목업을 새로이 적용 업종에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때, 유족들에게 주는 보상 연금도 현재 연소득의 51∼55%에서 ILO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는 수준인 67%선으로 12∼16%를 높였다.
또 지금까지 임금 상승률이 30%이상이면 연도 중에 추가 보험료를 징수하던 것을 고쳐 임금이 1백% 이상 올랐을 때만 추가 징수하고 그 이하로 오르면 보험료를 더 거두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탄광 근로자들이 잘 걸리는 진폐병의 장해 등급을 현행 1·3·7·11등급 등 4등급에서 1·3·5·7·9·11등급 등 6등급으로 세분, 재해 보상 수준을 높이도록 했고, 장기 요양 근로자의 경우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10%이상 상승할 때마다 이를 보험 급여에 반영해 오던 것을 지금처럼 분기별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인상 다음달부터 바로 반영, 보험금 연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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