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청소근로자 최소임금도 안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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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전국 대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근로자들이 정부가 권고한 최소한의 임금 조차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8~9월 두 달 동안 전국 160개 대학(국공립 60개, 사립 100개)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다. 이들 대학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은 191건이었다. 이에 따르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최소임금을 주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정부는 2012년 1월 용역 근로자의 최소임금을 시중노임단가로 정하고, 용역업체를 변경할 때는 고용을 승계토록 하는 내용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정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업종별로 매년 발표하는 임금가이드라인 하한선이다. 올해 청소용역 시중노임단가는 시급 6945원이다. 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된 용역계약은 43.5%(83건)에 불과했다. 용역업체에 부당하게 인사개입을 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경우도 121건(244개 조항)이었다. ‘대학에서 직원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교체’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재청소를 실시’와 같은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대학도 107개(181건)였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해 예산편성 심사에 반영토록 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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