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씨 항소심서도 3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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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부는 12일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범행 수법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단지 습벽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3월 24일 오후 8시15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치과의사 정모(63)씨 집에 침입, 시계 등 금품 160여만원 상당을 훔치다 검거돼 5월 11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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