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여인 사건 전모|대검서 내일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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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거액 어음사기 사건은 19일 배후세력으로 지목됐던 장씨의 형부인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 이규광씨(57)를 구속함으로써 23일간의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20일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인 검찰은 이날 현재 발표문 손질과 함께 은행·기업의 비리, 사채시장의 구조적 모순점, 사회전반에 걸친 의식의 문제점 등 수사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2일 중간수사 발표이후 검찰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던 77억원의 행방 ▲배후세력 ▲은행 및 기업관련자들의 비리 ▲사채업자 ▲해외 재산도피 등에 대한 수사에 연인원 6백 20여 명의 검찰력을 집중했다.
국민관심의 초점이었던 배후관계 수사는 17일부터 이규광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 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거나 기업에 대한 압력 등 이씨 부부의 어음사기에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 부부의 사업확장에 관련된 청탁금 1억원을 받았다는 수재부분을 찾아내 구속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검찰관계자는 범죄구성은 안되더라도 통수권자의 인척이 불미스러운 소문에 말려들 경우 이를 단호히 척결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씨를 연행했으나 조사 결과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라는 범법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77억원의 행방은 앞으로 최종발표 자료에서 명세가 밝혀지겠으나 현재까지는 ▲이규광씨에게 사준 서울 청담동 집 대금결제를 위해 소유주 전영채씨에게 맡긴 50억원의 어음 ▲장씨 집 경비원 6명 전원에게 2천만∼5천만원짜리 연립주택을 사준 돈 ▲형부 이씨의 두 아들 결혼축의금 1억원 ▲아버지 장병준씨와 오빠 장상률씨에게 준 2억 4천만원 등 대부분의 사용처가 밝혀졌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3명을 구속한데이어 10명을 추가 지명수배하고 이중 황혁로(50)·김영철(36)·장동호(49)씨 등 3명은 사진 수배함으로써 지하 금융으로 경제를 주름잡던 사채업자들에 대한 실체를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장씨와 어음 거래액은 중간 발표 때의 2천 6백억원에서 훨씬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모든 수치가 장씨 개인의 기억에 의한 것이었고 그 뒤 관련 사채업자들을 조사하면서 숨겨두었던 장부를 압수·대조하여 정확한 거래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관계자는 또 장씨가 부도가 날줄 알면서도 견질어음을 돌린 이유를 집중 추궁했으나 장씨는 자금압박으로 이를 활용키 위해 유통시킨 것이고 만기 이전에 이를 모두 회수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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